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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이를 출산한 가구이신가요?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아래에서 조건을 좀 더 확인하신 후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마련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 빠르게 연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대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별로 나뉩니다.
✔️주택구입 시(디딤돌 대출) 소득이 8천 5백만원 이하일 경우 1.6~2.7%,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2.7~3.3%에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시(버팀목 대출) 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1~2.3%,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2.3~3%에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후 1자녀 추가 출산 시 0.2% 를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버팀목대출은 4년, 최장 12년) 연장하여 최장 15년간 특례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 전세자금 대출(버팀목대출) | ||
기존 | 특례 | 기존 | 특례 | |
소득 | 8.5천만원 | 1.3억원 이하 | 7.5천만원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기존과 동일 | 3.61억원 이하 | 기존과 동일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신혼, 2자녀 이상은 6억원) |
3억원 | 기존과 동일 |
소득별 금리 |
2.45~3.55% | 8.5천만원 이하 : 1.6~2.7% 1.3억원 이하 : 2.7~3.3% |
2.1~2.9 | 7.5천만원 이하 : 1.1~2.3% 1.3억원 이하 : 2.3~3.0% |
금리주기 | 5년 고정 | 4년고정 | ||
특이사항 | 추가 출산시 0.2% 금리우대,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
추가 출산시 0.2% 금리우대, 특례금리 4년 연장(최장 12년)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디딤돌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세부 조건은 추후 확정)
➰소득조건 : 연소득 1.3억원 이하
➰자산조건 : [디딤돌] 5억 600만 원 이하(기존 대출조건과 동일)
[버팀목] 3억 6100만 원 이하(기존 대출조건과 동일)
➰주택조건 : [디딤돌] 주택가액 9억원
[버팀목]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 [디딤돌] 최대 5억 원
[버팀목] 전세보증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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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기존에 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