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시작된 것 알고 계셨나요?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서울시 추진사업으로, 주로 조부모님이 손주 돌봄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소위 '조부모 돌봄수당', '손주 돌봄수당'이라 불리는 양육지원금입니다. 양육하는 아이가 서울시민인 경우, 매월 신청일을 체크하시고 최대 780만원 조부모 돌봄수당/손주 돌봄수당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부모/손주 돌봄수당 신청방법
아이의 부모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 및 친인척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서류첨부 → 최종 제출
- 신청시기 : 매월 1~15일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2023 2월 이후 발행분)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 통장사본 - 지원 절차
[예] 9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 대상자 선정 알림 → 10월 돌봄활동 수행 → 11월 돌봄수당 지급받음
-
조부모/손주 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 중 육아도우미가 필요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에서 25% 경감하여 아래 표와 비교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150%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금액, 세전) |
3인 | 6,653,000원 |
4인 | 8,102,000원 |
5인 | 9,497,000원 |
6인 | 10,842,000원 |
7인 | 12,162,000원 |
조부모/손주 돌봄수당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조부모(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에게 돌봄비 지원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지원 중 택 1
- 지원금액 : 돌보는 영아의 수에 따라 돌봄수당이 상이하며,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돌봄시간 기준에 부합해야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명당 월 30만원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수당
돌봄 영아수 | 돌봄수당비용 | 돌봄시간 |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
기관명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맘시터 | https://www.mom-sitter.com/ | 2135-1384 |
돌봄플러스 | https://www.dorbom.com/ | 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https://www.woorihero.com/ | 6232-0323 |
돌봄 활동시간 인증방법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부모)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부모 등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증하면 됩니다. 조력자가 타도시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돌봄시간을 인증하면 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 돌봄수당 지원을 중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잘 운영되고 정착돼서 손주를 돌보고 계신 조부모과 양육을 맡기는 부모님께 실제 도움 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