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없이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경우 또는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진행했던 세대주 확인 방법 및 세대주 확인 경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 기본적인 방법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1. 세대주 전입신고 제가 남편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 제가 세대주였고, 남편이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남편으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입신고 할 때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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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