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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없이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경우 또는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진행했던 세대주 확인 방법 및 세대주 확인 경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 기본적인 방법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대주 전입신고
제가 남편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 제가 세대주였고, 남편이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남편으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입신고 할 때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여 기존 세대주인 저의 정보를 기입했습니다. 신청완료 후 안내 페이지에서 7일 이내 기존 세대주가 세대주 확인을 완료해야 전입신고가 마무리 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2. 세대주 확인
남편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바로 저에게 세대주 확인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세대주 확인 문자 안내에 따라 정부24에 접속하였습니다.
- 세대주 확인 경로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본인인증 화면이 뜹니다. 본인인증 후 세대주 확인 내역 페이지에서 상세항목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을 수락할 것인지까지 확인한 후, "본인확인"을 클릭합니다.
본인확인이 처리되었다는 안내창이 뜨고, 세대주확인 목록에 본인확인여부 항목이 "확인"으로 변경되고, 확인일자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처리를 해주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빠르면 몇 분 내로 완료되고,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 전입신고 완료 확인방법
1.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문의
2.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출력해서 세대주/세대원 구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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