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육아 많이 힘드시죠?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부모급여가 2024년에는 더욱 인상되어 2년간 최대 1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매월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니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확인하셔서 복지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페이지가 궁금하신 경우 빠르게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만 가능합니다.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됩니다.
-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중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서비스 중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 체크 후 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클릭 → 개인정보 활용동의 클릭 후 다음 클릭 → 신청전 유의사항 확인 → 자녀양육정보 동영상시청 후 다음 클릭 →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서비스 선택, 유의사항 동의, 복수국적 해외출생 확인, 계좌정보 입력, 구비서류 등록, 제출하기 클릭
부모급여 구비서류
1.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양식보기 click!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가능합니다.
3. 대리신청 시, 위임장(서식8),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도 신청서는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인감 날인이 원칙입니다.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는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상세, 이혼/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법원판결문·결정문 등), 난민인정 증명서, 복수국적자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등이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2024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일
부모급여 지원대상자는 2023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입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으니 출생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나, 생후 60일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수급 시 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 가능합니다.
구분 | 0세 | 1세 |
가정 양육 | 현금(월 100만원) *2023 : 월 70만원 |
현금(월 50만원) *2023 : 월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 + 현금차액(18.6만원) |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2023년 현재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부모급여 외에도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전기요금 감면, 임신/출산 진료비, 자동차 보험할인, KTX할인 등의 출산혜택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제도의 보완, 신생이 잘 진행돼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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