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4월 부모(법정대리인)가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려면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한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는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와 개설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주에게 증여세를 피하면서 주식 선물을 하실 수 있도록 증여세 한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준비물
-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휴대전화, 온라인에서 조회 가능한 본인명의 금융계좌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3개월 이내 발급분) >>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기본증명서(자녀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3개월 이내 발급분) >>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증권사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일반 가입과 달리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은 제출서류 확인 후 계좌개설 승인이 진행되기 때문에 1~2일 또는 +5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증권사 이전이 어렵지 않으니 우선 사용하기 편한 증권사를 선택하셔서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증권사 이름을 클릭하시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KB투자증권 | NH투자증권 | 미래에셋증권 *이벤트 있음 |
삼성증권 | 신한투자증권 *이벤트 있음 |
키움증권 *이벤트 있음 |
위의 6개의 증권사 중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닷컴에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추첨 이벤트뿐만 아니라 참여버튼 클릭만 해도 100% 당첨되는 이벤트도 있으니 상세내용을 확인하신 후 참여하셔서 증권사에서 주는 축하선물 잘 챙기세요!
※ 미성년자 주식계좌 비대면 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 2023년 하반기 :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024년 :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단, 개별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 일정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한도
23년 현재 세법에서 10%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10년 단위로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2천만원 증여, 10살에 추가 2천만원 증여하면 최대 4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한 후에는 2천만원 비과세 기준과 상관없이 국세청에 증여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하는 2가지 방식에 따른 특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주식 매수 후 주식을 증여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를 평균으로 한 증여가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가액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한 후 주식을 매수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때 당장에 증여세를 낼 대상이 아니더라도 증여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하여 매수한 주식이 10년 후, 20년 후 2천만 원 이상의 주식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금 증여분은 주식 증여와 달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로 재산 증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주식선물을 통해 금융교육도 하고, 절세도 하면서 추후 자녀/손주의 학비, 교육비, 여행자금 등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