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확정 일자 받는 법(동사무소, 인터넷)
시간전달자
2023. 7. 25. 01:32
반응형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확정 일자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증력이 있는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날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불안한 이 때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확정 일자를 받는 법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 받는 법은 인터넷 방법보다 훨씬 쉽습니다.
- 이사하는 곳 관할 동사무소 방문
(아래 링크에서 검색창에 "ㅇㅇ동사무소"로 검색하면 관할 동사무소 위치 확인 가능) - "전입"업무 담당 창구에서 확정 일자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수수료 : 600원
저는 올해초 이사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체결 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받는 법이 오히려 귀찮아서요..)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거나 방문객이 많은 시간대가 아니라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몇분 내로 결과를 받을 수 있어 편합니다. 수수료도 100원밖에 차이 안나고, 10분정도 지난 후 결과를 바로 받을 수 있어서 곧장 은행에 대출신청하러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받는 법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는게 어려울 경우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받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해당 화면은 하단에)
- 기본정보입력 : 계약구분, 주택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
- 계약정보입력 : 임대차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 신청인정보입력 : 신청인 정보
(이 많은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 일자 받는게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스캔 및 PDF파일 등록
▼핸드폰으로 계약서 사진 찍은 후 PDF파일로 변환해서 올리는 방법▼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탭에 있는 작성완료된 해당 신청서를 선택하여 결제
- 신용카드결제/금융기관 계좌이체/선불전자지급수단/휴대폰결제/간편결제 등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대기' 탭에 있는 해당 신청서를 선택한 후 "신청서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 통해 전자서명
- 온라인 확정 일자 발급
- 최초 1회 발급시 발급수수료 무료,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무제한으로 출력 가능
- 발급하지 않은 확정 일자의 경우 미발급 메뉴에서 확인 가능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PDF파일
- 수수료 : 500원
아래 홈페이지 화면으로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받는 법을 확인해 보세요.
기본정보 입력화면
계약정보 입력화면
신청인정보 입력화면
수수료 결제화면
신청서 제출화면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