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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세대주 확인

시간전달자 2023. 7. 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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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잊지않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이사한 곳의 동 주민센터(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집 세입자가 늦게 구해져서 제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남편이 나중에 전입신고를 진행했었던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과 세대주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진행 시 필요서류

1. 공인인증서(정부24 로그인용. 간편인증하실 경우 불필요)

2. 임대차계약서 PDF파일(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이미 세대주가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불필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메인화면에서 원스톱 서비스 중 [전입신고+]를 클릭한 후, 이동된 페이지에서 중간에 있는 [신청]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화면

3.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고 "예" 체크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화면

4. 1단계 : 신청인정보

전입하는 사유를 체크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저는 계약만료로 이사한 거여서 [주택 :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전입신고한 남편은 [가족 :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을 선택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화면

5.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전에 살던 집 주소를 조회(시군구 까지)하면 기본주소 및 상세 주소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에 그 주소에 포함된 사람 목록이 뜹니다. 목록 중에서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남편은 기존집 전세금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입자가 이사올 때 전입신고를 하기로 하고, 먼저 저만 체크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화면

6. 3단계 : 이사 온 곳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가구 주택여부는 모름으로 체크해도 전입신고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확인하고 싶으시면 계약진행했던 부동산에 연락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이란 해당건물의 건물주 1명이 호수마다 임대를 놓은 주택을 말합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호수마다 집주인이 다른 집입니다. 보통의 빌라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화면

다음으로 빈집으로 이사하는 것인지, 세대주가 있는 곳에 이사하는 것인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빈집으로 이사를 체크할 경우 다른 체크사항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남편이나 아내, 자녀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경우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 등)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여 추가정보 기입란이 생깁니다.

  • 기존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사 온 사람들을 밑으로 모두 이동'을 선택합니다.
  • 하지만 기존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바꾸고 전입신고 신청자를 세대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주를 (신청자)님 밑으로 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화면

마지막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의 경우 3개월 간 이사전 주소로 온 우편물을 이사온 곳으로 배송해주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주소 변경을 깜박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어서 좋은데 동일권역으로 이사한 경우 무료로 이용가능하지만 다른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7,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시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족) 에 해당하실 경우 관련 내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후 화면 제일 하단 가운데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화면

이후 신청한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보이고, 이상없는지 훑어보신 후 이상없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남편은 이미 제가 세대원으로 있는 집으로 이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대로 신청이 끝났지만, 제가 처음에 전입신고할 때는 마지막부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pdf나 zip파일로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정부24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후 로그인하시고 PC에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신 후 전입신고 버튼이 안보이실 경우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시면 해당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앱은 보안상의 문제로 화면캡쳐가 안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위의 전입신고 인터넷에서 진행한 내용과 동일하니 위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세대주/세대원 상관없음)
  • 기존 세대주가 없거나, 변경하면서 전입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그외에 일반건축물대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대주 확인

세대주 확인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없이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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