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에 사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예산이 남아서 이번주에 3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0일간 방문접수를 받으니 지원자격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신 후 최대 300만 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구비서류 등 꼼꼼히 확인하신 후 거주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공고문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5.10.14. ~ 2023.10.13. 혼인신고)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 주택소유자와 신청인의 계약으로 이뤄진 임대차계약이어야 함
(주택소유자가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불인정)
☑️ 지원 주택
- 군포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2022년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가구당 최대 300만 원 이내 지원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2023년 3월부터라면, 2023년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 10개월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 19세 ~ 39세 이하(1983.10.14. ~ 2004.10.13. 출생자)
-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 원 이하
- 주택소유자와 신청인의 계약으로 이뤄진 임대차계약이어야 함
(부모 계약은 불인정, 주택소유자가 청년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불인정)
☑️ 지원 주택
- 군포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 소득 기준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2022년 과제대상급여액 기준)
- (미혼) 신청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및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신청인 연소득이 없는 경우(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미혼) 부/모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및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청년 대출이자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최대 100만 원 이내 지원가능합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2023년 3월부터라면, 2023년도 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 10개월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버팀목, 중기청 등)
❎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
❎ 그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집에 세 들어가려는 사람 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23.10.23. ~ 2023.11.3.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 : 군포시 주거복지팀 ☎ 031-390-0763
군포시 행정동별 상담 및 접수 담당자 연락처 및 위치
➰ 구비서류(2023.10.13. 이후 날짜 발급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해당)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력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 금융거래확인서(2023.10.13 기준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주택/임차/전세 등 보증금 마련 용도 대출, 인적사항, 대출잔액, 대출명, 대출기간, 당초차입 금액 기재)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2023년 기준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빙 / 부부 모두) >>위택스 출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2년 기준 / 피부양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력
- 소득금액증명원(2022년 기준 / 무소득자일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 부부 모두) >>홈택스 출력
- 신분증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력
지급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은 2023년 12월 15일(금)입니다.
지원대상자는 12월 14일에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예정입니다.
예산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급하며,
동점자의 경우 신혼부부는 ①임차보증금이 낮은 순 → ②자녀의 수 많은 순(태아 미포함) → ③혼인신고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합니다. 청년의 경우 ①임차보증금이 낮은 순 → ②신청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적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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