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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 침수, 인명피해까지 올해에도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장마 피해를 입은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긴급 생활안전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홍수, 태풍, 강풍 등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사망하였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통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포스팅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1. 장마피해 가계 금융지원

 

긴급 생활안전자금 지원

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 장마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신규대출을 지원합니다. 기관에 대해 최대한도가 다르고, 무이자로 대출을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조만간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는 장마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장마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또한 장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합니다.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들은 장마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현대), 장마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 우리, 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롯데, 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 지원

장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고정)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화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장마 피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별 상담창구

기업은행
1566-256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농협중앙회
1661-2100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산업은행
1588-1500
새출발기금
1660-1378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수출입은행
02-3779-6276
수협중앙회
1588-151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신협중앙회
1566-60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

 

단,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발급방법]
1.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2.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지차제 확인서 발급

 

 

3.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해당 지역의 시민은 자동가입 됩니다. 개인적으로 든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보장내용에 자연재해가 없는 곳도 있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국가재난안전포털 사이트(http://www.safekorea.go.kr)로 이동하시거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보장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유재산 피해신고

기존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였던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 가족, 이웃, 리/통장을 통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해신고 작성방법>

  1. 위의 버튼을 통해 사유재산피해신고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등록가능지역을 참고하여 해당 자연재난을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한 후,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피해자 정보, 간접지원, 피해장소, 신고자정보 등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정보를 입력합니다. 
    ※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해당지역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5. 작성시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비상연락망 바로가기

사유재산 피해신고 작성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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