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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또는 훼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에는 온라인 발급신청이 불가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갖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 전이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구비 서류 및 비용이 상이하오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클릭!]
  • 여권용 사진 1개(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병역관계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병역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복수여권은 10년짜리를 말하며, 단수여권은 1년 이내 왕복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에 다녀올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단수여권은 2만원이며, 복수여권은 페이지 수에 따라 58면짜리는 53000원이고, 26면 짜리는 50000원입니다. 재발급이나 최초 신규 발급이나 여권발급비용이 동일합니다. 유효기간 갱신 및 연장의 개념은 없으며 유효기간 임박한 여권을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국내에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로 방문 신청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시,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관련 증빙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여권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였거나,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 구비 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다운로드]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클릭!]
  • 여권용 사진 1개(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18~37세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 구비 서류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클릭!]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18~37세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 유의>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하는 등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것도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된 경우에는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성인 일반여권을 기준으로 수수료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권 훼손 및 분실에 의한 재발급 시에도 최초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비용입니다. 다만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25000원입니다.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3,000원 53불
26면 50,000원 50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 58면/28면 선택 25,000원 25불

 

3. 온라인 발급신청 불가한 경우

만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꼭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에 의한 재발급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 로마자 성명 변경
  • 여권 사진 변경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클릭!]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현재 소지한 여권
  •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가능)
  • 병역관련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
  •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번호 변경의 경우,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성인 일반여권을 기준으로 여권 훼손 및 분실에 의한 재발급 수수료 표와 동일하며 이 또한 최초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비용입니다. 이 때도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25000원입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비용은 [여기를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3,000원 53불
26면 50,000원 50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 58면/28면 선택 25,000원 25불

 

접수 및 발급처

전국의 구청마다 여권관련부서에서 여권 사무대행을 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에서 접수 및 발급을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역별로 접수처 검색을 하실 수 있으며, 야간운영 및 긴급여권 발급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접수처 전체목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접수처 전체목록(2023.07.05기준).xlsx
0.04MB

 

※ 함께 보면 좋은 글

* 미성년자 여권 신규 및 재발급 신청서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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