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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또는 훼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에는 온라인 발급신청이 불가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갖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 전이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구비 서류 및 비용이 상이하오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클릭!]
- 여권용 사진 1개(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병역관계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병역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복수여권은 10년짜리를 말하며, 단수여권은 1년 이내 왕복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에 다녀올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단수여권은 2만원이며, 복수여권은 페이지 수에 따라 58면짜리는 53000원이고, 26면 짜리는 50000원입니다. 재발급이나 최초 신규 발급이나 여권발급비용이 동일합니다. 유효기간 갱신 및 연장의 개념은 없으며 유효기간 임박한 여권을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국내에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로 방문 신청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시,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관련 증빙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여권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였거나,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 구비 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다운로드]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클릭!]
- 여권용 사진 1개(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18~37세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 구비 서류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클릭!]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18~37세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 유의>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하는 등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것도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된 경우에는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성인 일반여권을 기준으로 수수료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권 훼손 및 분실에 의한 재발급 시에도 최초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비용입니다. 다만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25000원입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26면 | 50,000원 | 50불 |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 잔여 유효기간 | 58면/28면 선택 | 25,000원 | 25불 |
3. 온라인 발급신청 불가한 경우
만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과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꼭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에 의한 재발급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 로마자 성명 변경
- 여권 사진 변경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클릭!]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현재 소지한 여권
-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가능)
- 병역관련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
-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번호 변경의 경우,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성인 일반여권을 기준으로 여권 훼손 및 분실에 의한 재발급 수수료 표와 동일하며 이 또한 최초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비용입니다. 이 때도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25000원입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비용은 [여기를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26면 | 50,000원 | 50불 |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 잔여 유효기간 | 58면/28면 선택 | 25,000원 | 25불 |
접수 및 발급처
전국의 구청마다 여권관련부서에서 여권 사무대행을 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에서 접수 및 발급을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역별로 접수처 검색을 하실 수 있으며, 야간운영 및 긴급여권 발급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접수처 전체목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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