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신규발급할 때나 재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미성년자 여권발급시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빠짐없이 준비해서 한 번에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구비서류

미성년자 여권발급시 필요서류는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5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클릭!]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동의 시 생략가능하나, 미동의시 직접 제출하면 됨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함.

2.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함.

3.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함.

4.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함.

5.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에 따라 복수여권(5년 이상 횟수무관)과 단수여권(1년 이내 왕복1회에 한정) 2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해외방문 계획이 많다면 사증면수가 많은 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규발급이나 재발급 모두 여권 발급비용은 동일합니다. 재발급 또는 기간연장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나이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5년) 만 8세 이상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1년 이내) - - 20,000원 20불

 

신청방법

여권의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해서는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18세 이상인 경우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야간운영과 긴급여권 발급하는 기관도 검색하실 수 있으니 링크 또는 전체목록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접수처 전체목록(2023.07.05기준).xlsx
0.04MB

대리인의 방문 신청

미성년자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이 대신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클릭!]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 여기까지는 본인 직접 방문 시 구비서류와 동일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기존 여권(재발급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 신청 시 구비서류

2촌 이내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대신 방문 신청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클릭!]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 여기까지는 본인 직접 방문 시 구비서류와 동일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다운로드]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기존 여권(재발급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 기타 특수한 경우에 대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권을 잘 준비하시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여권 분실 및 만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준비물과 비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