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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인당 20만 원 지원!
늦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이혼이나 미혼모 등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추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월 20만 원(자녀 1인당)까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채권자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Q&A
Q1.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한 부모, 미혼모·미혼부, 조손가정 등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시청·구청 복지 부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락이 닿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꼭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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