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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시작된지 얼마 안된 제도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텐데요.
소중한 자녀를 위한 양육비 놓치지 마세요
1.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기간
2025년 7월 1일 부터 ~
2.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선지급' 메뉴 → '지원신청' 클릭
홈페이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 양육비 상담신청 + 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진단이 가능합니다.
3.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가능 대상 및 필요 서류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 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가능 대상
아래 조건에 전부 해당되어야 합니다 .
-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이어야 함
- 양육비 채권확보: 법원 판결, 조정, 이행명령 등이 있어야 함
- 소득 기준: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
- 미지급: 신청 전 3개월 동안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아야 함
- 이행 확보 노력: 양육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을 활용했어야 함
2) 필요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문자, 녹취, 판결문 등)
5. 자세한 안내 받기
궁금한 사항,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지자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관련 문의
(전화) 02-3479-5690~9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선지급-사업안내-온라인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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