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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에 사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예산이 남아서 이번주에 3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0일간  방문접수를 받으니 지원자격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신 후 최대 300만 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구비서류 등 꼼꼼히 확인하신 후 거주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공고문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차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hwp
0.18MB
2023년 3차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hwp
0.11MB

 

목차

1.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2.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3. 지원 제외 대상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5. 지급방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5.10.14. ~ 2023.10.13. 혼인신고)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 주택소유자와 신청인의 계약으로 이뤄진 임대차계약이어야 함
  (주택소유자가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불인정)

                 

☑️ 지원 주택

- 군포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2022년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가구당 최대 300만 원 이내 지원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2023년 3월부터라면, 2023년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 10개월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 19세 ~ 39세 이하(1983.10.14. ~ 2004.10.13. 출생자)

-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 원 이하

- 주택소유자와 신청인의 계약으로 이뤄진 임대차계약이어야 함
  (부모 계약은 불인정, 주택소유자가 청년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불인정)

                 

☑️ 지원 주택

- 군포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 소득 기준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2022년 과제대상급여액 기준)

- (미혼) 신청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및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신청인 연소득이 없는 경우(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미혼) 부/모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및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청년 대출이자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최대 100만 원 이내 지원가능합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2023년 3월부터라면, 2023년도 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 10개월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버팀목, 중기청 등)

❎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

❎ 그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집에 세 들어가려는 사람 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23.10.23. ~ 2023.11.3.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 : 군포시 주거복지팀 ☎ 031-390-0763

 

군포시 행정동별 상담 및 접수 담당자 연락처 및 위치

군포1동
031-390-3655
[위치보기]
금정동
031-390-8656
[위치보기]
궁내
031-390-8788
[위치보기]
군포2동
031-390-8541
[위치보기]
재궁
031-390-8648
[위치보기]
광정
031-390-8795
[위치보기]
산본1동
031-390-8611
[위치보기]
오금
031-39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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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
031-390-8745
[위치보기]
산본2동
031-390-8643
[위치보기]
수리동
031-390-8547
[위치보기]
송부동
031-390-3697
[위치보기]

 

 

➰ 구비서류(2023.10.13. 이후 날짜 발급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동의서(신혼부부).hwp
0.08MB
신청서 및 동의서(청년).hwp
0.09MB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해당)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력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 금융거래확인서(2023.10.13 기준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주택/임차/전세 등 보증금 마련 용도 대출, 인적사항, 대출잔액, 대출명, 대출기간, 당초차입 금액 기재)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2023년 기준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빙 / 부부 모두) >>위택스 출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2년 기준 / 피부양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력

 - 소득금액증명원(2022년 기준 / 무소득자일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 부부 모두) >>홈택스 출력

 - 신분증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력

 

 

 

 

 

지급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은 2023년 12월 15일(금)입니다.

지원대상자는 12월 14일에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예정입니다.

 

예산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급하며,

동점자의 경우 신혼부부는 ①임차보증금이 낮은 순 → ②자녀의 수 많은 순(태아 미포함) → ③혼인신고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합니다. 청년의 경우 ①임차보증금이 낮은 순 → ②신청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적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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