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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이자 내시느라 힘드시죠?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중에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년간 최대 225만원(청년은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내용이니 자격에 해당되시는 경우 예산 소진 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클릭
목차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6.1.1. ~ 2023.10.3.)
- 공고일(2023.10.4.)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지원 주택
- 광명시 소재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면서
5억원 이내인 주택(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내용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이내(65만 원), 월세 1.5% 이내(75만 원) 지원가능합니다.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년, 즉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회 모두 지원받게 될 경우 가구당 최대 195 ~ 2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하므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 확인하셔서 해마다 신청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 19세 ~ 39세 이하(1985년생 ~ 2005년생)
- 공고일(2023.10.4.) 기준 단독거주자인 무주택자
- 주택소유자와 신청인의 계약으로 이뤄진 임대차계약이어야 함
(부모 계약은 불인정, 주택소유자가 청년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불인정)
☑️ 지원 주택
- 광명시 소재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면서
3억원 이내인 주택(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 소득 기준 : 가구당 연 5천만원 이하
청년 대출이자 지원내용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30만 원), 월세 0.8% 이내(40만 원) 지원가능합니다.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년, 즉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회 모두 지원받게 될 경우 가구당 최대 90 ~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또한 한번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하므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 확인하셔서 해마다 신청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염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자(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집에 세 들어가려는 사람 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23.10.4. ~ 2023.10.31.
➰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광명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개발 - 주택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2. 방문 접수 :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평일 9 ~ 18시 / 점심시간 제외 12~13시)
3. 우편 접수 :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신청기간 내에 도착분만 접수)
➰ 구비서류(2023.10.4.일 이후 날짜 발급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2022년, 전국 기준)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2023년 기준 / 피부양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급여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일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 신분증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지급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은 2023년 11월 둘째 주 중 예정입니다.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항목의 합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점인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점인 신혼부부 A, B 중 자녀수의 배점은 동일하게 3점이고 A소득수준 4점, 거주기간 2점, B는 소득수준 3점, 거주기간 3점일 경우 2번째 평가항목(소득수준) 점수가 높은 A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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