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확정 일자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증력이 있는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날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불안한 이 때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확정 일자를 받는 법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 받는 법 2.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 받는 법은 인터넷 방법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사하는 곳 관할 동사무소 방문 (아래 링크에서 검색창에 "ㅇㅇ동사무소"로 검색하면 관할 동사무소 위치 확인 가능) 동사무소 위치 검색 "전입"업무 담당..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없이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경우 또는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진행했던 세대주 확인 방법 및 세대주 확인 경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 기본적인 방법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1. 세대주 전입신고 제가 남편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 제가 세대주였고, 남편이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남편으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입신고 할 때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
이사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잊지않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이사한 곳의 동 주민센터(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집 세입자가 늦게 구해져서 제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남편이 나중에 전입신고를 진행했었던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과 세대주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바로하기 전입신고 인터넷 진행 시 필요서류 1. 공인인증서(정부24 로그인용. 간편인증하실 경우 불필요) 2. 임대차계약서 PDF파일(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이미 세대주가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불필요) 사진 파일 PDF 무료 변환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지난 4월 부모(법정대리인)가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려면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한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는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와 개설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주에게 증여세를 피하면서 주식 선물을 하실 수 있도록 증여세 한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 준비물 - 증권사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증여세 한도 - 부모가 주식 매수 후 주식을 증여 - 현금을 증여한 후 주식을 매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준비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휴대전화, 온라인에서 조회 가능한 본인명의 금융계좌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