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잊지않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이사한 곳의 동 주민센터(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집 세입자가 늦게 구해져서 제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남편이 나중에 전입신고를 진행했었던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과 세대주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바로하기 전입신고 인터넷 진행 시 필요서류 1. 공인인증서(정부24 로그인용. 간편인증하실 경우 불필요) 2. 임대차계약서 PDF파일(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이미 세대주가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불필요) 사진 파일 PDF 무료 변환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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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