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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세대주 확인

이사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잊지않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이사한 곳의 동 주민센터(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집 세입자가 늦게 구해져서 제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남편이 나중에 전입신고를 진행했었던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과 세대주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바로하기 전입신고 인터넷 진행 시 필요서류 1. 공인인증서(정부24 로그인용. 간편인증하실 경우 불필요) 2. 임대차계약서 PDF파일(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이미 세대주가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불필요) 사진 파일 PDF 무료 변환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카테고리 없음 2023. 7. 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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