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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최신)

시간전달자 2023. 8. 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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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어머니께서 2번째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다행이 지원금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지원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 격리 끝나면 바로 신청하라고 안내받으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점차 줄어들고있는데, 지원금이 더 축소되거나 사라지기 이전에 어서 신청하시고 생활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 이후부터 코로나 확진자 통지 문자를 받을 때에 격리참여자 등록을 해야만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신청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셔서 코로나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지원금 신청절차

2.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

3.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양식(동사무소)

4.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신청절차

 

 

1. 격리참여자로 등록

코로나 확진자 통지 문자를 처음에 받으시고, 문자 내에 있는 url을 통해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면서 격리를 이행하겠다고 체크합니다.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을 안하시면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조사를 하기위해 전화가 옵니다. 그 때 유선상으로 권고 격리기간(5일)동안 격리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대리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격리이행

격리기간 5일간 병원방문 등 아래 '격리기간 외출 가능 범위'의 사유 외에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 부가되오니 꼭 성실히 격리를 이행합니다. 참고로 입원자의 경우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를 갈음합니다. 

  • 격리기간 외출 가능 범위 : ①병/의원 방문, ②의약품 구매/수령, ③임종, ④장례, ⑤시험, ⑥투표

 

3. 코로나 지원금 신청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손쉽게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22년 7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에 한해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지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산정기준금액은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를 보시면 됩니다.

  • 소득기준 확인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에서 확인가능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 로그인 시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코로나 지원금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산정기준표 보는 방법
    - 해당하는 가구원수 줄에서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보고, 직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경우 혼합 칸의 금액을 보고 표에 있는 금액보다 낮으면 됩니다.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 적용됩니다.
    - 동거인은 별도 가구 (1인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 세대원 5명(부/모/자녀/조모/동거인) 중 격리자 3명(모/자녀/동거인)이고,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 피부양자 2명인 경우
- 동거인 제외 세대원 : 부(지역),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약이 195,564원 이하(4인 혼합)이면 15만원 지원
- 동거인 : 동거인의 월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 신청)

 

2023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신청 미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로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단,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지원금신청_연차무급휴가_및_재택근무_실시_확인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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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 후 상단메뉴 중 [보조금24 - 보조금24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시면 코로나 지원금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를 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동사무소)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
  • 주민등록등본, 소득기준 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불필요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코로나지원금신청_위임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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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중 유급휴가 미제공 받은 경우에 한함)

코로나지원금신청_연차무급휴가_및_재택근무_실시_확인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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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 양식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지원기준 및 관련서식을 보고 싶으신 경우 아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5판)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5판).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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