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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에 보도된 2023 주택청약통장 혜택 강화소식 들으셨나요? 해지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현 정부 들어 총 1% 금리인상,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청약시 통장 보유 혜택 추가 등 주택청약통장 혜택 강화내용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택청약통장이 없으신 분은 아래 주택청약통장 가입 가능한 9개 은행 중에서 하루빨리 가입하셔서 추후 통장보유기간에 따른 가산점 챙기시기 바랍니다.

 

 

 

230818(조간)_주택청약저축_보유_혜택_대폭_강화_(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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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조간)_주택청약저축_보유_혜택_대폭_강화_(주택기금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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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혜택1. 금리인상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해지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는데요, 작년 11월에 0.3% 인상하여 현재 2.1%인 통장이자를 2.8%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게 인상하여 3.6% 금리가 4.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금리인상에 따라 안타깝게도 주택구입 대출금리와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3% 인상 예정
  주택구입(디딤돌 대출) : 2.15 ~ 30% → 2.45 ~ 3.3%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 1.8 ~ 2.4% → 2.1 ~ 2.7%

* 단,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쳐 및 청년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

*본 혜택은 8월 30일부터 시행예정

 

혜택2.  금융/세제지원

 

 

금융지원

현재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지 1년 이상인 경우 0.1%p의 우대를 받고, 3년 이상일 경우 0.2%p의 우대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금융지원은 통장가입 5년 이상일 경우 0.3%p, 10년 이상일 경우 0.4%p, 15년 이상일 경우 0.5%p로 우대금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단,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에 제외됩니다.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

* 우대금리 적용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제지원

주택청약통장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특법 개정이 필요하여 세제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하여 '25년 말까지 혜택받으실 수 있게되었습니다.

 

혜택3. 통장 기능 강화

배우자 합산

개인적으로 제일 반가웠던 소식이 바로 이 것인데요,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의 보유기간을 1/2 합산하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최대 3점까지만 합산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본인 통장 가입기간 5년(7점)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4년(6점) 중 2년만 인정되며, 2년 가입점수는 4점 이지만 최대 3점까지만 합산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 10점 인정

 

 

 

동점자 선정

동점자 발생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가입일수가 많은, 즉 통장을 더 오래가지고 있는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동점자 경쟁 때 한번더 반영을 한다고 하니 청약통장 기능이 확실히 강화된 것이 느껴집니다.

 

미성년자 인정기간

밋멍년자의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통장기능을 강화한 내용은 입법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이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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